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7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J, K, L, M,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체당금으로, 근로자 H이 3,509,030원을, 근로자 J이 3,183,870원을, 근로자 K가 3,809,030원을, 근로자 L이 3,509,030원을, 근로자 M이 3,400,640원을, 근로자 I가 3,509,03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피해회복의 정도가 모두 미흡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3행의 “H, B, I에 대한 진술조서”는 “H,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1쪽)”의 오기임이 명백하며, 위 제3행의 다음 행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