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7가단50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