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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71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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