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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01:18경 안양 동안 비산동 409 롯데낙천대(아) 앞 도로에서 같은동 비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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