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고시원 C호에, 피해자 D(18세)은 위 고시원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7:30경 위 고시원 C호 앞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밖으로 나와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5, 56면)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조현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