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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0:45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위치한 울산과학대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울산여객소속 114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울산 동구 대송2길 10(화정동)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앞 봉수로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아, 니 직이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ㆍ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 등 전과 다수이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 전과의 경우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칼을 들고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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