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내가 H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주었다. 원래 출생연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 바꿔주었다. 현금 2~3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미국채권, 달러, 12.5kg 금괴 1개, 1박스에 5억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권 지폐 2박스(10억 원)를 주겠다. 관리 비자금이라 내가 사용하면 안되니까 2~3억 원에 할인해서 이러한 물건을 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닐에 포장되어 쌓아놓은 5만 원권 지폐, 층으로 쌓아 놓은 금괴, 달러 묶음 등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 본드 박스(컬러 복사로 위조한 미국 채권이 들어 있는 강철 박스) 1통 실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금괴나 돈, 채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본드 박스는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정체 불명의 것으로 실제 아무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18:0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과천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L을 통해 피해자 I(53세)에게 “A이 금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이다. 또 SK그룹 비자금도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보름 이내에 돈이 나온다.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100만 불짜리 미국 채권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미화 100만 불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