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D 회사원, 피고인 A과 E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2011. 12.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효성사거리 노상에서 F 운전의 G 차량이 주취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H을 영업용택시를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E 운전의 I 개인택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는 F의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 E에게 F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면 합의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B가 F 차량의 동승자로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사고동승자 또는 피해자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을 피고인 A, E이 나눠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2경 피고인 B가 F의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동양화재에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E이 성명불상의 동양화재 직원에게 피고인 B가 F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J에 의하여 피고인 B가 F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고접수지, 청구포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E과 피고인 B가 F 차량의 동승자로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