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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445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3, 9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4, 5, 7, 8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6 : 자백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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