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23:1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 1층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 갑자기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던 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술에서 깨자 곧바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