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업소용 냉장고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원고 아산지점의 냉장고 생산, 유통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2012. 8. 1. 위 사업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양도대금 5억 원을 2012. 8. 30., 2012. 9. 28., 2012. 10. 30., 2012. 11. 30., 2012. 12. 28. 각각 1억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8. 1. 피고에게 원고 아산지점의 냉장고 생산, 유통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0.경 1,000만 원, 2013. 6. 20.경 1,000만 원, 2013. 7. 23경. 1,000만 원, 2013. 9. 2.경 1,000만 원, 2013. 10. 8.경 1,000만 원, 2013. 12. 10.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양도대금 4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8월경부터 원고의 외상채무와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미납액을 대신 지급하고, 원고에게 위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