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하던 원고 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년경 신규 사업으로 밤 가공 사업 및 고춧가루 제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랜 기간 중국에서 고추가공식품공장을 운영해 왔던 F을 원고 임원으로 영입하였으며, 2012. 2. 29. 법인의 목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공, 수입, 수출 유통 및 판매업’과 ‘알밤가공제품 생산, 판매 및 유통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를 마쳤다.

나. C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은 김치, 단무지, 야채가공, 당근, 감자, 양파탈피기 등 종합식품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대표자는 B이고, 피고는 프리랜서로서 C회사의 이사를 자칭하며 영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2. 7. 3.경 C회사 B 명의로 밤 가공라인 생산설비에 관하여 대금 합계 174,450,000원으로 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2. 7. 20. 700만 원을, 2012. 8. 10. 2,000만 원을 각각 아무런 표시 없이, 2012. 8. 13. 1,000만 원을 ‘밤설비’로, 2012. 9. 4. 1,000만 원을 ‘기계계약금’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일자불상경 대금 합계 122,700,000원으로 된 ‘고추가루(신규)생산 장비 내역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2. 8. 21.경 C회사 B 명의로 공사명: 밤 가공라인 생산설비 제작설치공사, 규격 및 수량: 견적서 및 내역서 첨부, 계약금액: 174,450,000원(부가세 별도)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고,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