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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12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7년 10월경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8년 2월경 해촉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영업제규정 및 수수료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경력 1년 이상의 신규위촉자에게는 위촉계약 후 1 내지 6개월 동안 매월 실적에 따라 실적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정착지원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위촉 당시 위 정착지원수수료의 선지급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 무렵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800만 원(최초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중 200만 원이 반환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한 정착지원수수료는 800만 원이다)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B는 위 돈이 피고 대표이사 D으로부터 받은 개인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 스스로 퇴사하며 위 금액을 정착선지원금으로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확약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은 위 정착지원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내 모집인의 귀책사유로 해촉시 위 정착지원 수수료가 100% 환수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선지급 정착지원수수료 액수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1. 31., 원고 B는 2018. 2. 19.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한다는 해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2. 2. 원고 A으로부터 "정착선지원금 2,000만 원을 2018. 2. 26.까지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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