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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18895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39,412,329원과 그중 4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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