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TV(2230H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2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1 중 발생일시 및 장소란 기재 “2013. 8.초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원룸 605호”를 “2013. 8.초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원룸 605호”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Y의 진술서”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