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754]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3. 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울 성동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5급대우)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3.경 또는 그 이전에 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N),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M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 검찰은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당원으로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들이 금원을 납부할 때에 정당법상 당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의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검찰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한 부분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변경한다.
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790]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