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근무하는 D 재개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수박을 함부로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온 수박을 그 곳에 있는 접시로 깨뜨린 다음 수박을 다 먹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 등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7. 15:15경 제1항 기재 D 재개발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업무방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여 입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를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