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4883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22,5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