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2015. 7. 21.자 항소이유서 및 2015. 10. 2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2015. 11. 6.)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으로 변경되자,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