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5388] 피고인은 2018. 8. 9. 00:2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B(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대 중복 지급 요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을 가했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8. 12. 14. 17:30경 화순군 E, 피해자 F(64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H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입술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