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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66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회사’)는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2017. 6. 21.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물품’) 10,000톤(오차 ±5%)을 베트남에서 제작하여 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 D발전소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원고

회사는 2017. 9. 23.부터 2017. 10. 7.까지 이 사건 물품 약 4,365톤을 납품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10. 23. 피고에게 납품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납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납품기한을 2018. 2. 28.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10. 30. 다시 피고에게 2017. 10. 28. 베트남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2018. 2. 28.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2017. 12. 1., 2018. 2. 15.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약 1,497톤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베트남 생산공장의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2018. 2. 1. 납품기한을 2018. 4. 30.까지, 2018. 2. 8. 납품기한을 2018. 5. 30.까지 각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추가로 피고에게 2018. 3. 14. 약 373톤, 2018. 5. 12. 약 126톤을 납품하여 2018. 5.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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