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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9 2014가단1133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0,398,1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2014. 12. 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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