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30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