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6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596,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2.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