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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32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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