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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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