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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31 2019고단3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에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의 슬리퍼 위에 고정시킨 후 같은 직장 동료인 D(여, 43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8:38경 E주점에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방향제 주머니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피의자 사진, 분석결과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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