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에 성남시 중원구 B, 5층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의 슬리퍼 위에 고정시킨 후 같은 직장 동료인 D(여, 43세)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8:38경 E주점에서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방향제 주머니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9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피의자 사진, 분석결과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