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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1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12. 20.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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