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5쪽 제14행의 ‘고소인이’를 ‘피해자가’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