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0,00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6,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