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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7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3. 00: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 대전공업고등학교), F(18세, 남, 대전디자인고등학교), G(18세, 남, 학생), H(18세, 남, 대전방송통신고등학교) 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 스페셜안주 1개 등 도합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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