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8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위 'D' 식당에서 E(16세)를 비롯한 9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360㎖)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