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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140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5. 4. 21. 8,000,000원, 2005. 5. 19. 1,000,000원, 2005. 6. 7. 3,500,000원 합계 12,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위 각 지급기일로부터 12개월 이후를 변제기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채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라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계주로서 2004. 8.경부터 2006. 9.경까지 26회차 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일시 및 회차 계불입금 2005. 8. 29. 13회차 1,800,000원 2005. 9. 27. 14회차 1,550,000원 2005. 10. 27. 15회차 1,550,000원 2005. 11. 28. 16회차 1,550,000원 2005. 12. 27. 17회차 1,550,000원 2006. 1. 27. 18회차 1,550,000원 2006. 2. 27. 19회차 피고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 지급받음 2006. 3. 27. 20회차 1,750,000원 2006. 4. 27. 21회차 1,750,000원 2006. 5. 29. 22회차 1,750,000원 2) 원고가 제출한 계금 장부(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5. 8.경부터 2006. 5.경까지 지급한 계불입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일시 금액 2005. 8. 5. 2,000,000원 2005. 8. 5. 135,000원 2005. 8. 5. 1,530,000원 2005. 9. 8. 75,000원 2005. 9. 8. 1,020,000원 2005. 9. 8. 1,580,000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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