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24,9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는 주식회사 우산건설(이하 ‘우산건설’이라 한다)이 분양한 인천 중구 B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위한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미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우산건설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1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085호,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423호, 3심 대법원 2017다21129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재판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증서의 진부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