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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19고단3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0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범행의 방법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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