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천안시 동남구 D 대 5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천안시 동남구 D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와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에 제출된 제반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