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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9863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 피고들 및 공유지 분등’ 표 중 ‘ 공유지 분’ 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나무들이 울창한 임야이고 공유자들이 53명에 이르며 지분비율도 다양하여 현물 분할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 1 이당 면적이 미미하고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이 필요하다.

나. 피고들 중 답변서를 제출한 모든 피고들, 즉 피고 P, Q, D, AS, AV, AU의 주장 요지 대금 분할에 극구 반대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 측면에서 원고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가치를 가지는 부분만을 분할하여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계속 공유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시가 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액 분할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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