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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2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40,000원 한도 내에서 49,259,796원 및 그 중 32,125,075원에 대하여 2015.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고치고,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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