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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66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860,54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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