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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1:4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롯데 마트 C 지하 1 층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참치 캔, 자일리 톨 껌, 초고 추장, 커피, 쌀 소면 등 식료품을 피고 인의 크로스 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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