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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19가단21633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D(E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척추 압박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2018. 10. 24.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 하여 같은 날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기본 검사를 한 후 신경외과 주치의 G이 허리통증에 맞추어 주사 처방 등을 하면서 입원 후 더 자세히 지켜보자고

하였는데 이후 도뇨 관을 통한 소변검사를 거절하고 주치의가 퇴근하였다.

또 한 입원 후에도 망인은 그날 밤새 고열 및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주치의는 허리통증으로만 치료를 하는 등 진료를 소홀히 하였다.

그 바람에 망인은 2018. 10. 26. 06:50 경 당뇨에 따른 요로 감염으로 인하여 폐 혈증 쇼크가 와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요로 감염 및 신우 신염에 걸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망인의 내원 당시부터 요로 감염 진단에 필요한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등 조기에 요로 감염 등을 진단하고 교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원고들에게 각 4,5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의사가 진찰 ㆍ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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