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였던 동두천시 소재 E 요양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나. 망인은 2018. 3. 5. 경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18. 3. 12. 경부터 근처에 위치한 F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척추( 흉추) T11, T12 부위가 골절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망인은 2018. 3. 26. 위 F 한방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5. 23.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증상을 보여 서울 노원구 소재 G 병원( 이하 ‘G 병원’ 이라 한다 )으로 전원되었고, 그 뒤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5. 25. 01:04 경 사망하였다.
G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요로 패혈증이다.
마. 원고는 피고 및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간 병사를 업무상과 실치 사죄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정부 검찰청 검사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검찰 항고도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내지 11, 13, 30 내지 32, 39호 증, 을 제 1 내지 3, 12, 13, 15, 22, 24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 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 과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