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구합2896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9. 7. 2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연면적 22,283.74㎡인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C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짓던 중 D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D가 1989. 10.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12. 19.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다.

나. 그 후 D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명칭을 ‘E오피스텔’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 11. 초순경부터 1992. 8. 13.경까지 사이에 188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 호실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189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분양계약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에게 1991. 11. 30.까지 분양받은 각 호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분양받은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는, D가 1992. 8. 17.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공정을 85% 정도 진행시킨 상태에서 D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이에 위 수분양자들은 D의 부도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F를 위원장으로 한 E오피스텔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