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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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