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9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및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역시 매우 적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