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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141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교육감으로 당선된 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5. 25. O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N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N교육감후보 지지율은 2014. 5. 20.경 P 30.1%, Q 19.1%, 피고인 10.2%(R 리서치)였고, 2014. 5. 22.경 P 25.6%, Q 16.4%, 피고인 6.6%(S 조사연구팀)여서 P, Q에 비하여 피고인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인지도 제고 등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보담당자인 T, U는 2014. 5. 24.경 인터넷 트위터 상에 V 기자인 W이 “N교육감 후보로 나선 P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왜 그러신 건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정말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W은 이후 2014. 5. 26. “만약 P 후보께서 관련 증빙서류를 명백히 제시하신다면 의문을 제기한 저도 즉각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트위터 글을 게재하고, 2014. 5. 27.에는 “P 후보 자신의 영주권 소지 의혹 부분은 P 후보의 서류제출로 해소된 듯합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의 근거는 있습니다만 말할 필요가 없게 됐구요. P 후보께 사과드립니다”라는 트위터 글을 게재함 ,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위와 같은 W의 글에 대하여 W에게 위 트위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이 2003년 무렵 출간한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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