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73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