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0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2. 4.자 채권양도계약을 16,488...

이유

1. 피보전채권 갑 제3, 6,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15. 10. 7.까지 2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C은 물품대금 중 2,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1. 광주지방법원 2016차205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5.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 20,839,6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C에 대한 채권자로서 4,351,40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16,488,257원(= 20,839,660원 - 4,351,403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