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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6 2015가단22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C 대 3,220.7㎡ 중 3220.7분의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오엔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오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안산시 C 대 3,220.7㎡ 지상에 D을 완공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B은 2003. 12. 15. 피고 회사로부터 위 D의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용면적 44.8㎡로 정하여 분양받은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1. 7.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4. 2.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아 2012. 8.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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