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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502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홍천군 B 공장용지 8,919.6㎡의 소유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건축비를 대출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5. 3.경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5. 3.부터 2015. 6. 30.까지, 계약금액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4. 계약금액: 1,430,000,000원(부가세별도)

5. 선급금: 계약금액의 10%(계약 후 5일 이내 지급)

6.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공정률에 따른 매월 지급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원고)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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